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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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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최희자 등록일 21.03.12 조회수 212
첨부파일

가. 목적

1)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원 치료 유도

2)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원 치료를 받고 있는 관내 초고 학생

. 기간

2021. 3. 1. ~ 2022. 2. 28. 까지

- 2020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1학년도에 연장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내용

1) [1] 긴급 병()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우리 센터 상담 전, 또는 상담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협의회 결정에 따름

2) [2]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우리 센터 상담을 받은 학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지원

- 전문의 진단에 따른 심리치료비(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지원

, 심리치료비는 2021학년도에 한하며 병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

마. 마음건강증진센터 치료비 지원 협의회

1) 목적

- 센터 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치료

- 긴급 치료비 지원대상 심사

2) 구성(6)

- 센터장(위원장), 장학사, 자살예방담당교사, 담당 주무관, 담당 전문의,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전문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3) 역할

-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비 지원 관련 수시 협의

- 긴급(위험)도 평가 후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기타사항

- 치료비 지원사항

1(정신300만원/1, 상해300만원/1)

2(100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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