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
---|---|---|---|---|---|
작성자 | 조성아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66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이전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국가건강검진 안내문 |
---|---|
다음글 | 지방공무원(조리사) 대체인력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