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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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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개정 안내 (변경된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포함)
작성자 남재현 등록일 19.10.21 조회수 235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방법이 개정되어 새로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서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한 체험학습 신청서를 국내, 국외로 분리하였으니 해당하는 신청서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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