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개정 안내 (변경된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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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재현 | 등록일 | 19.10.21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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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방법이 개정되어 새로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서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합니다.)
또한 체험학습 신청서를 국내, 국외로 분리하였으니 해당하는 신청서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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