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북교육 청원광장」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8.11.05 조회수 45

충북교육 청원광장이란?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원이 30일 동안

충북도민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원이 성립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청)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


청원 처리 절차

1단계

청원 시작

2단계

청원 진행

3단계

청원 마감

4단계

청원 답변

충북교육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청원 신청

청원 등록일

로부터 30일간

공감 진행

30일간 도민 3천명

이상 공감 시 청원

성립

청원 성립 건에

대하여 30일 이내

교육감(부서장) 답변


 □ 청원 처리 절차
   1단계(청원 시작 - 글쓰기)
    - 충북교육청 누리집 「열린교육감실」–「충북교육 청원광장」   “지금 청원하기”에 글쓰기
    - 로그인 방법
      ·휴대폰, 아이핀,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로그인
      ·SNS(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계정을 통한 로그인

   2단계(공감 진행, 30일 간)
    - 해당 청원 “청원 공감”부분에 의견 작성후 “공감하기” 클릭
    - 로그인 방법
      ·휴대폰, 아이핀,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로그인
      ·SNS(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계정을 통한 로그인

   3단계(청원 마감)
    - 청원 마감: 청원 등록후 30일 이내
    - 요건 충족 청원(3천명 이상 공감 청원):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
    - 요건 미충족 청원(3천명 미만 공감 청원): 종결처리
        (단, 정책수립 및 학생 교육활동에 유용한 청원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4단계(청원 답변)
    - 기한: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답변 방법: 서면 또는 영상 답변
    - 영상답변 주체: 교육감 또는 본청 부서장

이전글 교육능력개발평가 학생용 접속 싸이트 안내
다음글 청주행복교육지구 꿈자람 동아리 축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