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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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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8.03.05 조회수 71
첨부파일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32~430)에 신청하세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교육부 장관이 초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

초등학교장,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4,5,10,11(분기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분기지급)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기관

수급자 가정

수급자 증명서(식구별 각각 발급)

,,동 주민센터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기관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기관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구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인 정 가 능 서 류

발 급 기 관

대 상 자

비 고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사망진단서 또는

최초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의료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사망 또는 사고원인이 자동차사고임이 기재된 경우에

한 함 ’99.10.15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 함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해당 읍동사무소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원인란에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써 ’99.10.15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 함

장애등급 결정서

해당 읍동사무소

중증후유장애인

’11. 3. 30일 이후 장애인 등록자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첨부)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재학증명서 1(추천장학생 제외)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1(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공단에서 2017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선정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32일부터 430일까지(,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주 소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지원상담 전화 : 043-265-9575, 262-6552 홈페이지 : www.ts2020.kr

팩스번호 : 043- 262-6551 담당자 : 박옥희 차장, 인턴 윤병현


참고 및 당부 사항(요약)

 

아래 내용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접수기간은 3/2() ~ 4/30()까지입니다.

4월중에 접수하면 지원금이 5월에 늦게 입금되니 가능한 3월중에 접수 바랍니다

공단에서 2017년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서류보완, 입력 등 관계로 331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류 발송전 작은 의문사항도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편접수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 주십시오.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신청대상자 전체)

2. 학교장 추천서(1 ~ 1 학생, 특수학교 재학생만 해당)

3.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2 ~ 3 학생)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4. 재학증명서(고등학교 1학년생만 제출)

5. 사고서류 및 생활형편증명서류 : 장학금 지원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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