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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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지 | 등록일 | 17.11.22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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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위 호에 의거 흥덕초등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흥덕초등학교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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