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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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희 | 등록일 | 17.10.24 | 조회수 | 180 | |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주민등록법」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4일 흥 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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