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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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희 | 등록일 | 17.09.22 | 조회수 | 172 |
2017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계획되었던 10월 2일(월)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항(대통령령 제24828호)에 의거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는 문을 열지 않으며, 가정에서는 추석연휴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 가정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265-499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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