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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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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흥덕초등학교 개정 학칙 알림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7.02.21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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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초등학교 학칙이 2017년 2월 15일자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정 2004. 07. 02.

개정 2013. 02. 20.

개정 2013. 04. 10.

개정 2017. 02. 15.

 

 

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흥덕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21(운천동 865번지)로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5(학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17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8(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10(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과외교습의 금지) 본교의 교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교외 체험학습)

체험학습의 승인

1.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2.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친인척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7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12(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13(평가/고사)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학기 중 수시 수행평가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성적이나 능력 등을 자세히 검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학생 평가 및 성적에 대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14(수료 및 졸업 등 )

학생의진급또는졸업은학년제에의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입학전학편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6(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7(입학결정) <삭제>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취학아동의 명부 등 참조) - 2008. 5. 27 개정

18(편입학 등)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19(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20(취학의무의 면제 등)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동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의무교육면제유예정원 외 관리중인 자의 취학) 의무교육을 면제유예정원외 관리중인 자로서 본교에 취학(재취학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취학 희망학년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학할 학년을 결정하고 취학을 허가한다.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학년과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취학 학년을 고려하여 평가교과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이때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보호자는 취학희망학년을 선택하여 취학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취학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학생 본인보호자는 학교측의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국내외 총 재학기간 합산 결과에 따라 해당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로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203(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 학생, 탈북자(자녀 포함)가 본교에 특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의 2%이내에서 허가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생으로 전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년별 정원의 5%이내에서 허가한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1(목적)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23(조기 진급 또는 조기진급 절차)

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조기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하며 학교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다.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24(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초ㆍ중등교육법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ㆍ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25(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27(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8(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8장 학생자치활동 등의 조직 및 운영

 

29(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0(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1(운영)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9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32(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0장 학생 생활 지도

 

33(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 내에서는 자유로이 하되 단정한 복장으로 생활한다.

1. 체육시간에는 가급적 체육복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2. 체육복은 생활복으로 교내에서 착용이 가능하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두발규정을 적용한다.

1. 머리카락의 변형을 가하기 위한 행위(파마, 웨이브, 염색) 및 미용품(무스, 젤 등)의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용모는 청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초 화장품만 사용한다.

1.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의 보정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안전을 해치는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되,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운동화로 한다.

1. 실내에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형태의 실내화를 착용하며, 청결한 상태와 모양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4(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1.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대폰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일과 중에 담임교사에게 맡겼다가 하교시에 찾아 간다.

2. 교내에서의 휴대폰 소지금지 위반시에 교사와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교사와 학교는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35(소지품)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소지품 지도에 힘쓴다.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리한다.

학생의 신체건강 및 정신 건강에 해로운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이나, 흡연 관련물

(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 서적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껌이나 사탕을 소지할 때는 실내 청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36(흡연예방 및 금연지도)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장은 금연과 생활지도의 목적으로 흥덕초등학교 생활규정에 의해 흡연학생에 대한 징계와 선도를 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흡연예방과 금연에 연관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학칙 개정안의 제안 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2017215) 심의를 거쳐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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