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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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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사례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6.11.23 조회수 355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3) 결과

 

연주공연전시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 진행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종 회의 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출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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