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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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희 | 등록일 | 16.11.23 | 조회수 | 355 | |||||||||||
□ 연주・공연전시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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