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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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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시청 및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안내
작성자 윤정희 등록일 16.04.07 조회수 95
첨부파일

1.「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시청

1) 방법: 홈페이지(tv.mpss.go.kr) 영상 시청

2) 내용: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예방 및 대처요령 등


2.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1) 국민안전처에서 개발 보급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유 형

신고대상 (주요 사례)

교 주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2) 학생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기간: ’16. 2. 25. ~ 4. 30. (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1365회원 가입󰡑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회원가입

(인터넷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안전 신고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봉사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실적 확인 및 승인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제

안전신고관리단

자원봉사센터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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