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시청 및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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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정희 | 등록일 | 16.04.07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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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시청 1) 방법: 홈페이지(tv.mpss.go.kr) 영상 시청 2) 내용: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예방 및 대처요령 등 2.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1) 국민안전처에서 개발 보급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2) 학생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기간: ’16. 2. 25. ~ 4. 30. (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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