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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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희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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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82호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문장정리를 통해 본 규칙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2항) ❍ 당연직은 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함 나.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 교육 전문직, 학부모 ․ 학부모 단체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0인 이내로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붙임 2] 의견서를 전화,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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