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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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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6.03.30 조회수 96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82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1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 이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문장정리를 통해 본 규칙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2)

당연직은 교육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함

.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5)

위원은교원자격검정령8조에 따른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 교육 전문직, 학부모 학부모 단체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0인 이내로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420일까지 [붙임 2] 의견서를 전화,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290-2120 FAX: 290-2735 이메일: leej702@cbe.go.kr

붙임 1.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 1.

2.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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