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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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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장희 등록일 16.02.22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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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교육부 장관이 초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

초등학교장,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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