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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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희 | 등록일 | 15.10.16 | 조회수 | 84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10. 15. ~ 11. 13.(30일간) o 신고상담 - 권익위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o 신고접수 : 공익신고센터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렴신문고 www.1398acrc.go.kr -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www.cbe.go.kr ‣ 우편․방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인터넷,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가능 제외), 무도학원업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 영업, 만화대여업 등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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