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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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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작성자 이하은 등록일 15.07.17 조회수 129
첨부파일

1.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 까지 학교로 제출 바랍니다.

2. 교육비 지원 신청을 누가 하셨는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비 지원 담당자(043-265-4993)에게 문의하세요.

3. 가구 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생 각각의 동의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4. 향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는 9월 25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5. 제출해주신 정보는 대상자 확인 및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첨부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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