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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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초 | 등록일 | 09.05.11 | 조회수 | 269 |
°기간 : '09.3.16 ~ 6.15(3개월간)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 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급 등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또는 학교의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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