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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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덕순 | 등록일 | 11.03.23 | 조회수 | 229 | ||||||||||||||||||||||||||||||||||||||||||||||||||||||||||||||||||||||||||||||||||||||||||||||||||||||||||||||||||||||||||||||||||||||||||||||||||||||||||||||||||||||||||||||||||||||||||||||||||||||||||||||||||||||||||||||||||||||||||||||||||||||||||||||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시행 계획
1. 목적 가.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해 체벌 대체 효과제고 및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규칙 준수 문화를 강화한다. 나. 인권 존중 및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 지도 풍토를 정착시킨다.
2. 기본 방향 가. 디지털 시스템 활용으로 상벌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한다. 나. 학생회는 물론 교무회의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 하고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른 상벌점 제도를 운영한다. 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하여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 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라. 벌점보다는 상점 중심으로 운영하여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활 규정을 지켜나가는 풍토를 조성한다. 3. 운영 방침 가. 전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상점/벌점을 부여한다. 나. 상점을 누가 기록하여 과거 부여된 벌점과 상쇄시킨다. 다. 과거 부여된 벌점이 없는 학생은 상점을 누가 기록하여 모범학생 표창 등에 활용한다. 라. 누가 기록된 벌점이 5점 이상인 학생은 상점에 관계없이 모든 교내 표창 및 포상 (특기 및 성적관련 포상은 예외)에서 제외한다. 마. 아침자습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방과후학교등 모든 교육활동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바. 상점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별로 한다. 사. 상점(연초록색) 및 벌점(붉은색)카드를 제작한다. 아. 상황이 모호한 경우 생활지도부의 확인을 거쳐 생활지도부에서 입력한다. 4. 선행봉사제 운영 가. 학생이 벌점 부여 교사에게 사전에 봉사신청을 하고 사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생활지도부에 제출한다. 나. 선행봉사는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벌점을 소멸용으로 사용 하며 1회로 벌점 1점을 소멸시킨다.(봉사시간 30분 이상) 다. 벌점은 연간 최대 5점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 5. 과벌점자에 대한 계도 교육
6. 기대효과 가.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됨. 나. 상벌점 디지털 시스템 운영으로 단위학교 생활지도의 효율성과 책무성 증대. 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지도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의 공조화를 꾀할 수 있음. 라.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구현. 바. SMS서비스로 학부모님께 정보 제공하는데 도움이 됨.
상벌점 세부 기준
◎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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