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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선출및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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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취소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0.03.06 조회수 55

 

1. 관련

.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실시(한솔초-2044, 2020. 3. 4.)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 안내(재무과-5593, 2020. 3. 4.)

.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절차 안내(재무과-5826, 2020. 3. 6.)

 

2.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및 학부모의 투표참여 기회 보장,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으로 전자적 투표 방식을 병행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긴급 추진하였으나,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제13기 선출에는 온라인투표 추진이 불가능하여 규정 개정의 긴급 사유가 소멸되었고, 규정 전문개정을 위한 재검토가 요구되기에 기존 계획을 취소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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