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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선출및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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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0.03.04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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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기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건 명 :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3. 주관기관 : 한솔초등학교 행정실

4. 안내 및 의견제출기간 : 202034일부터 2020311일까지(7일간)

5. 제출방법: 우리학교 행정실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

6. 주요내용 : 규정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1항 및 제5 조항 개정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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