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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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3.02.18 | 조회수 | 1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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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5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2월 18일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 시할 수 있다"를 “직접 선출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같을 경우”를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같을 경우”를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학교와”를 “학교(유치원)와”로 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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