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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3.02.18 조회수 179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5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2월 18일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 시할 수 있다"를 “직접 선출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같을 경우”를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같을 경우”를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학교와”를 “학교(유치원)와”로 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②항에 의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결과 위원정수(선출인원)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 (생 략)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결과 위원정수(선출인원)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와 자세)

⑤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의사의 정족수)

③항 < 신 설 >

 

 

제44조 < 신 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②항에 의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결과 위원정수(선출인원)와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결과 위원정수(선출인원)와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와 자세)

⑤위원은 학교(유치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의사의 정족수)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4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중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 병행실시 내용

삭제 (안 제4조)

나.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 조항 삽입(안 제14조)

다.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사항을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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