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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3.02.18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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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4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2월 18일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 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 가 구성한다.

제3조 제2항 중 “13인(학부모 6명, 교원, 6명, 지역인사 1명)”을 “학부모․교 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직원 6인”을 “교직원 5인”으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시한다.”를 “직접 선출한다.”로 한다.

제3조의2 제5항 중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을 삭제한다.

제3조의2 제6항 중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를 삭제한다.

제3조의2 제7항 중 “같을 경우”를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3조의3 제6항 중 “ 같을 경우”를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평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를 “평당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 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항 < 신 설 >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13인(학부모 6명, 교원 6명, 지역인사 1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선출인원)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3조3(교원위원 선출)

⑥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선출인원)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선출인원)와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3조3(교원위원 선출)

⑥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선출인원)와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청북도립학교운영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안 제2조)

나.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수 변경(안 제3조)

다.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중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 병행 실시 내용 삭제(안 제3조의2)

라. 평당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마.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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