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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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1.12.26 | 조회수 | 214 | ||||
첨부파일 | |||||||||
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3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한 솔 초 등 학 교 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조 제②항중 "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규정 제3조의2에 의거 학부모위원 은 학급별 대표(대의원)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간접 선출한다."를 "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 다 ."로 한다.
제11조 제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규칙 제9조 제⑤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직접선거로 개정 (안 제4조) 나. 위원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영리 추구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도록 제제 강화(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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