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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1.12.26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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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3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한  솔  초  등  학  교  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조 제②항중 "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규정 제3조의2에 의거 학부모위원   은 학급별 대표(대의원)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간접 선출한다."를   " 직접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      다 ."로 한다.


제11조 제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이 규칙 제9조 제⑤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생  략)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②항에 의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여야 하나 규정 제3조의2에 의거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대의원)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간접 선출한다.

 

 ③~⑦(생  략)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②(생  략)

 

 ③ <신  설>

 

 

 

 ③(생  략)

제4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출하되, 우편 및 서신에 의한 투표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③~⑦(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 - - - - - - - - - - - - - - - - - - -.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이 규칙 제9조 제⑤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직접선거로 개정 (안 제4조)

 나. 위원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영리 추구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도록 제제 강화(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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