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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1.12.26 조회수 213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2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한  솔  초  등  학  교  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 (회기 및 회의소집)

 ①(생  략)

 ②운영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 다.

 

 ④(생  략)

 

 

제8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생  략)

 

제7조 (회기 및 회의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매년 4월 에 개최한다 .

 

 

 ③- - - -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현행과 같음)

 

 

제8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 - - - -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월1일에서 4월로 변경(안 제7조)

  나. 회의 일시를 정할 때 일과 후, 주말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안 제7조)

  다.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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