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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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1.12.26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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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2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6일
한 솔 초 등 학 교 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월1일에서 4월로 변경(안 제7조) 나. 회의 일시를 정할 때 일과 후, 주말 등을 활용하도록 명시(안 제7조) 다.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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