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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호 코로나19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문(6-1판)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248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육부 방침에 따라 2022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오니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격리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해제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음성(등교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

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내가

동거인이

PCR 검사중인경우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3.14부터 한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자가키트 선별진료소 제외)

2022. 3. 14.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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