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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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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호.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240
첨부파일

<<교육활동 관련 상담을 위한 절차>>

전화 상담 시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 휴일, 퇴근 시간 이후는 피함.

근무시간 외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으나, 교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학교 대표 당직 전화(287-6079)로 연락

전화 상담 전에 편안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함.

전화 상담은 가급적 수업 시간 이후에 이용.

방문 상담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함.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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