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9호.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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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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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관련 상담을 위한 절차>> ○ 전화 상담 시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 휴일, 퇴근 시간 이후는 피함. ※ 근무시간 외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으나, 교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학교 대표 당직 전화(287-6079)로 연락 ○ 전화 상담 전에 편안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함. ○ 전화 상담은 가급적 수업 시간 이후에 이용. ○ 방문 상담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함. ○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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