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0.03.09 조회수 57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0 12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본교 학부모로서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한천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0.3.10. 09:00 ~ 2020.3.13. 14: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0.3.19.() 13:00 ~ 14:00

선거장소: 한천초등학교 영어교실

선출인원: 4(초등학교학부모위원 3, 유치원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병행)]

(입후보 인원이 정원과 같거나 미달될 경우 무투표 당선)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0. 3. 9.

한천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3기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