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2017-134호>인플루엔자(독감)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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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희 | 등록일 | 17.12.06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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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는 12월 1일자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는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호흡기증상으로 기침 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여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가정에서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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