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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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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예방 안내(2차)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15.06.09 조회수 192
첨부파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예방 안내(2차)문입니다.

 

<발열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귀가 조치합니다.

기침이나 발열(37.5도 이상)이 있을 때는 학교로 오지 않고 병원에 먼저 들려 진료를 받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등교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중동지역 방문 또는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가정에서는 임의로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메르스 콜센터 ((043-719-7777)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 할 때 까지 가정에서 기다립니다.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등교중지실시합니다.

 

                                                                                       - 위 지침은 교육부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에 의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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