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예방 안내(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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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희숙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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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예방 안내(2차)문입니다.
<발열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귀가 조치합니다. ◼기침이나 발열(37.5도 이상)이 있을 때는 학교로 오지 않고 병원에 먼저 들려 진료를 받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등교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중동지역 방문 또는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가정에서는 임의로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메르스 콜센터 ((043-719-7777)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 할 때 까지 가정에서 기다립니다.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등교중지’실시합니다. - 위 지침은 ‘ 교육부 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 에 의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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