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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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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온라인 음란물 차단방법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2.07.18 조회수 265
첨부파일

자녀 성인물 접촉 방지를 위한 학부모 실천 체크리스트

설마 내 아이는 아닐꺼야 라고 생각하세요 ?

청소년의 가치관 및 행동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청소년 유해정보는 부모님의 관심과 올바른 사용 지도를 통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시간을 정하고 지키게 하여 자녀의 미디어 사용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

컴퓨터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체육 등의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지도합니다 .

컴퓨터 , 스마트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만듭니다 .

컴퓨터 : (greeninet.or.kr) / 스마트폰 : 스마트보안관 ( 스마트보안관 .kr)

자녀의 휴대폰은 반드시 청소년 명의로 신청하고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인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

SKT : T 청소년안심서비스 , 고객센터 (114 또는 1599-0011)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KT :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 , 고객센터 (100)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성인물 이용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 결제수단 ( 신용카드 등 ) 은 자녀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 (clean.kisa.or.kr) 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 확인 가능

각종 청구서에 정보이용료 ’,‘ 콘텐츠이용료 가 청구된 경우는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케이블 TV, IPTV 청구서에 정보이용내역 통보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내역 확인

자녀의 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 아들은 아빠가 , 딸은 엄마가 올바른 성인지 교육을 합니다 .

 

상담 및 신고 기관 안내

< 음란물 중독 상담 >

청소년상담원 (kyci.or.kr) 1388

인터넷중독대응센터 (iapc.or.kr) 1599-0075

< 음란물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ingo.or.kr) 1377

< 음란물 유통 신고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02)393-9112

(netan.go.kr)

< 음란물 유통 처벌규정 >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자

1 년이하 징역 ,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 안내

음란물 예방 교육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공 : 행정안전부 (mopas.go.kr), 정보문화포털 (incu.or.kr)

­ 행정안전부 , 전북지방경찰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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