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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에 대한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1.08.12 조회수 243
첨부파일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에 대한 안내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11.8.20.시행)

◎ 주요내용 :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됨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위반학교 공개

이에 따라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일반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체계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공시정보와 다르게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신고센터에 전화, FAX,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곳은『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내용을 신고하는 곳으로 학교정보공시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됩니다.

- 다 음 -

기관별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URL)

충청북도교육청

043)

290-2531

043)

290-2742

http://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 신고

진천교육지원청

043)

530-5352

043)

534-1886

http://www.cbjce.go.kr/열린마당/신고센터/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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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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