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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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영 | 등록일 | 11.08.12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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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에 대한 안내
학교의 허위․과장 홍보나 광고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일반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체계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공시정보와 다르게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신고센터에 전화, FAX,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곳은『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내용을 신고하는 곳으로 학교정보공시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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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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