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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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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입생 취학전 예방접종 실시 확인 및 미완료자 접종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4.03.19 조회수 63
첨부파일

(1학년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사항이 없도록 가정에서는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한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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