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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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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최리나 등록일 23.03.0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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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세요.

 

- 기간: 2023.3.2.(목)~3.17.(금)

- 지원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며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교육급여 선정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 바우처는 기존 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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