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
---|---|---|---|---|---|
작성자 | 최리나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
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세요.
- 기간: 2023.3.2.(목)~3.17.(금) - 지원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며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교육급여 선정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 바우처는 기존 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신청 필수!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안내 |
---|---|
다음글 | 신입생 취학전 예방접종 실시 확인 및 미완료자 접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