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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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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학기 학교 코로나19 방역체계 변경사항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3.02.20 조회수 41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은 착용의무(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를 제외하고는 자율입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모두 등록해주시고 감염위험요인이 있거나, 확진시 정보 입력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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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부로 대중교통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변경사항 추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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