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여름방학 중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검역대응 지침 재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2.08.04 조회수 387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초록창인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꼭 입력하고 학교에(담임교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입국 후 검사가 입국 1일차 PCR 검사로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2022년 학생 건강검진 실시 안내
다음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