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중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검역대응 지침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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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2.08.04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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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초록창인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꼭 입력하고 학교에(담임교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입국 후 검사가 입국 1일차 PCR 검사로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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