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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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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및 교육과정 관련 세부기준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2.05.03 조회수 482
첨부파일

5월 2일부터 방역당국에 의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상황(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객) 외

해제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하시어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참조하시고, 다만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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