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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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리나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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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충청북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니 13일(월요일)까지 수령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셔요.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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