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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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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교육 제 2021-58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409
첨부파일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2. 경찰청에서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상향(2021. 5. 11.부터)됨을 알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3.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자녀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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