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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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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교육 2019-176호>법정 자격 대상자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작성자 유선재 등록일 19.12.2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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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536-3211)`20131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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