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교육 2019-176호>법정 자격 대상자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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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재 | 등록일 | 19.12.24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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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536-3211)로 `20년 1월 31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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