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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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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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3월 부로 종료 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류 자격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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