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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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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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입니다.
봉사활동 포털시스템 (1365, D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신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실시 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학생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엔, 별도의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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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1.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2.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한다. 3.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DOVOL, VMS) 이용 관련 유의 사항 -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시 전 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기타 안내사항>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 평일: 수업시간+봉사시간=8시간 이내 인정(예: 4교시-4시간 이내, 6교시-2시간 이내) ③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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