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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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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3.10.23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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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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