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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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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2.01.11 조회수 330
첨부파일
의견서.hwp (82.5KB) (다운횟수:20)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1. 개정이유

. 현재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아 규정에 맞도록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 변경(.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2. 주요내용

. 학교(유치원)운영위원 구성 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운영위원 구성비율

(학생수 100명 이상)

학부모위원

3

(유치원학부모 1명 포함)

4

(유치원학부모 1명 포함)

40% ~ 50%

교원위원

3

(유치원교원 1명 포함)

3

(유치원교원 1명 포함)

30% ~ 40%

지역위원

1

1

10% ~ 30%

합계

7

8

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과 병설한 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함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법령에서 정한대로 구성하고 병설된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각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2. 1. 12.~ 2022. 1. 18.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36-3211(FAX: 043-536-1414)

이메일: es08091@korea.kr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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