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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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2.01.11 | 조회수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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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1. 개정이유 가. 현재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아 규정에 맞도록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 변경(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 주요내용 가. 학교(유치원)운영위원 구성 변경
※ 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과 병설한 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함 ※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법령에서 정한대로 구성하고 병설된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각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 1. 12.~ 2022. 1. 18.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36-3211(FAX: 043-536-1414) ◦ 이메일: es08091@korea.kr ◦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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