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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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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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제2조 제7호 개정 전: 성매매된 아동, 청소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보호저분[처벌] 하도록 규정 개정 후: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아동, 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 -->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 청소년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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