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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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340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차체용(9-5판) 진단검사 관련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 거리두기 관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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