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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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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1.01.27 조회수 213
첨부파일
의견서.hwp (42.5KB) (다운횟수:21)

1. 개정이유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에 관한 사항 반영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 조항 신설(안 제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시 선출방법 반영(안 제3조의2,

3조의3)

.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0. 1. 28.() ~ 2020. 2. 3.()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36-3211(FAX: 043-536-1414)

이메일: es08091@korea.kr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붙임 1.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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