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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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천초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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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에 관한 사항 반영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 조항 신설(안 제5조⑥)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시 선출방법 반영(안 제3조의2➉, 제3조의3➆) 다.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➂)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0. 1. 28.(수) ~ 2020. 2. 3.(수)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36-3211(FAX: 043-536-1414) ◦ 이메일: es08091@korea.kr ◦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붙임 1. 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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