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한시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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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리나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272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 변경 전: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 변경 후: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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