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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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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한시적 변경
작성자 최리나 등록일 20.12.01 조회수 27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 변경 전: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 변경 후: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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