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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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희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2154 | ||||||||||||||||
※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됨 ※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 담임확인으로 대체가능)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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