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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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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안내
작성자 김숙희 등록일 20.06.05 조회수 2154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됨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 담임확인으로 대체가능)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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