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일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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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리나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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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일시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에 10일(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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