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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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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최리나 등록일 20.04.14 조회수 209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안내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6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단,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체험학습일에 포함한다.

 

* 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지나면 결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승인 후 실시합니다.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체험학습 운영 절차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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