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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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광 | 등록일 | 20.01.23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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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변경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변경(안 제2조) 나.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1조)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안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0. 1. 23.(목) ~ 2020. 2. 3.(월)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한천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36-3211(FAX: 043-536-1414) ◦ 이메일: es08091@korea.kr ◦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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